주차장부지 투자하는 방법

주차장 관련 법률

「주차장법」제12조의3 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업부지면적의 0.6%로 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와 인근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지자체가 분양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보다는 민간이 분양받아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차장부지를 분양받은 민간은 보통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주차전용건출물의 정의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주차장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30%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민간은 주차장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되 주차장부지의 30% 이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입점하도록 하여, 주차장수익과 근린생활시설 월 임대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방문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근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즉 주차장부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민간은 20% 이내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부대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주차장부지가 속한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가 다르다. 2010년 이후 조성된 10개 혁신도시 사례를 보더라도(참고 1), 울산 중구와 충북 진천은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진주, 나주, 대구 동구 등에서는 설치할 수 없어 지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