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안에는 연령과 성별의 차이가 있고, 장애를 갖은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행정의 의무이다.
특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르신 동반자, 어르신 등이 차량사고를 예방하고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주차구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 주차장과 관련한 법률은 잦은 개정을 반복하였는데,
최근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친화 자동차의 등장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조에서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와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호에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주차장은 설치 목적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그 종류와 특징은 아래와 같다.
배려주차구역 설치 사례
시흥시는 2020년 7월,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아동, 노인 등의 차량사고 예방과 이용권 확보를 위한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본격화 하였다.
시흥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 아동, 노인 등의 차량 사고 예방 및 이용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해 왔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배려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30대 이상일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3%, 크기는 2.8m x 5.0m를 권장하고,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충남 홍성군도 배려주차구역을 지정했는데,
홍성군은 2020년 10월, 영유아, 노인,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만6세 미만의 영유아, 만70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가 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1년 약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35개소에 72개의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였고,
배려주차구역은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어느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주차 및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존 2.3m보다 넉넉한 3.3m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누구든지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성군만의 독자적인 엠블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