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65%나 되니,
아무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5명 중에 1명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
월 소득이 500만원 이하에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데,
소득이 증가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점차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나,
80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은 다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어느덧 아파트는 우리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시와 지방 가릴 것 없이 아파트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현대적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관리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2015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아파트만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파트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용 지원 예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남시를 보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옥상 보수, 외벽 보수, 노후 급수관 교체,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